세금·세무
R&D 조특법 한도 여부 문의합니다.
저희는 소기업&벤처기업으로 지난 17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했다가 취소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설립하려고 합니다.
주 목적은 연구 및 절세 방안입니다.
저희가 이번 가결산에서 법인세가 약 6,000만원정도를 예상하는데, R&D세액공제(최저한세미적용)를 했을경우 법인세를 사실상 0원으로 만들 수 있겠더라구요.
다만, 최저한세 미적용이나 공제금에 대한 한도액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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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조특법상 중소기업이 적용 받는 R&D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아 한도 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공제액에 대한 한도는 별도로 없으며 사용되지 않고 남은 세액공제는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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