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2022. 07. 21. 15:23

번개장터 중고앱을 통해서 컴퓨터 본체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는 확인을 하고 가라고 해서 직거래로 하였고

판매자의 사무실에서 픽업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사양확인함)

픽업 후 모니터를 연결해보니 작동이 되지않아 판매자에게 말하였고

as수리기사를 불렀습니다. 픽업과정에서 파손 혹은 떨어트리거나 하는 문제 전혀 없었습니다.

불러서 as기사님과 판매자가 통화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출장비, 수리비 다 부담이 아닌 저희와 반반 (부품비에 한하여) 부담하는 것에 대해 판매자가 동의하였습니다. (녹음본 있음)

그렇게 as센터로 보냈고 몇시간 후 판매자가 돈을 본인은 부담 할 이후가 없다고하며 말을 바꾸며 연락을 해왔고 차단당했습니다.

저는 개인간의 중고거래이고 환불이 아닌 본인이 전화통화로 동의한 부품비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하였으나 말을 바꾸고 차단하는 것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우며,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2022. 07. 2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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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작동이 안되는 것을 작동되는 것처럼 판매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직거래과정에서 사양을 확인했다는 것이 작동여부까지 확인했다는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작동없이 확인만 했다면, 작동가능성에 대하여 인지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어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2. 07. 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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