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당한 물건이 없어도 고소 가능한가요?
8개월 전쯤 사기를 당했는데 복잡할것같아 그냥 넘어갔는데 돈이 필요해서 물건을 팔아서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소 하고싶은데 물건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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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물건이 없는 경우에도 당시 사기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물건을 팔아서 대금을 받은 부분은 실질적 피해액 산정시 고려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