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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위반법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약식명령문12월10일에송달은받았는데

정식재판여부상관없이. 7일뒤면 12월17일에고지서받게되면?그때내도상관은없나요?

17일월급날이라서요.

아직은고지서는못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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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은 정식재판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하면 됩니다. 고지서를 받은 후 정해진 납부 기한 내에만 납부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17일에 납부하셔도 괜찮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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