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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멧새118
근사한멧새11823.08.23

회사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받을수가있나요??

회사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로있을까요?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연차가 초기화되는걸로아는데

월급도 변동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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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고 하여 월급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정산 사유로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주택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의료비 부담,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렇치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노후자금 보호를 위해 중간정산은 불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의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간 정산 사유는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사유에 해당될 때만 중간정산을 받을 수있습니다. 주된 사유로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질병요양, 파산 등에 해당되어야만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⑥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⑦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하는 경우
    ⑧ 근로기준법 법률 제15513호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⑨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퇴사시 퇴직금은 중간정산 후부터 다시 기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