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상품권을 발행시 발행업자가 예치금이나 담보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규제를 받는건가요
올해 9월부터 발행업자가 상품권을 발행할경우 그에 해당되는 예치금이나 담보등을 관리하고 규제한다고 하는데요
향후 이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규제를 하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 구체화 되진 않았지만 상품권을 발행하면 그 사용처에 대금이 지급되기 까지 상품권 업체는
그에 맞는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상품권 사업이 많이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이 이전에는 향후에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이여서 돈의 유동성을 즐길 수 있었지만
예치금을 쌓는다는 행위 자체가 상품권 발행의 유인을 사라지게 하는 요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2024년 9월부터 상품권을 발행하는 기업은 '상품권법'에 따라 예치금이나 담보를 관리하고 규제를 받아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금 관리: 상품권 발행업체는 발행한 상품권의 가액에 상응하는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상품권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회사의 부실 등으로 인한 손해를 예방하는 목적입니다.
담보 제공: 일정 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발행하는 업체는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품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담보의 종류와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제 및 감독: 상품권 발행업체는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으며, 상품권 발행 및 관리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2024년 9월부터 상품권 발행업자는 예치금이나 담보 등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이를 통해 관리와 규제를 받게 됩니다. 모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는 일정한 발행액을 초과할 경우 등록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행업자는 선불충전금 보호와 환급 관련 규제도 강화되어 안전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머지포인트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선불충전금 잔액 100%를 외부에 예치토록 하는 이 법이 시행되면 문화상품권 등을 판매한 금액은 티몬 등 전금업자나 발행사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올해 9월 15일부터 시행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업자들은 포인트나 캐시, 문화상품권 등 선불충전금 잔액에 관리 의무가 부여되는데요.
선불충전금 발행잔액 3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총 발행액이 500억원을 넘어서면 충전금 잔액 100%를 별도 관리해야 하고, 관리 방식은 예치, 신탁(특정금전신탁), 보증보험 등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불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자금을 충전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