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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벌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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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회사명의 상품권을 발행할려고 합니다

회사가 회사명의로 상품권을 발행할려고 합니다.

상품권 발행을 위한 검토해야하는 법률이 어떤 게 있을까요?

또 회계상 상품권 발행 시 회계처리와 상품권 회수 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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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권이란 상품권법에 의해 발행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액수가 정해진 무기명으로 된 유가증권을 말하며, 상품권의 판매만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상품권 판매 대금의 유입과 관련해서는 선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후 상품권으로 결제 시 선수금을 차감하시고 매출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권 발행과 관련한 법률 검토는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권을 지급할 당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지만 연말 정산시 급여 총액에 포함하여 개인소득세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상품권 지급액만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비용이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권을 지급할 당시 원천징수를 하지 않지만 연말 정산시 급여 총액에 포함하여 개인소득세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상품권 지급액만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비용이 복리후생비가 아닌 급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