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품권이란 상품권법에 의해 발행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액수가 정해진 무기명으로 된 유가증권을 말하며, 상품권의 판매만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상품권 판매 대금의 유입과 관련해서는 선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차후 상품권으로 결제 시 선수금을 차감하시고 매출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품권 발행과 관련한 법률 검토는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