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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한가오리8

선한가오리8

법인회사입니다. 행사시 불특정다수에게 문화상품권 지급하는 경우 비용처리가 되나요?

교육용역사업을 주로하는 법인회사입니다.

투어, 보물찾기 등 하면서 불특정인원에게 상품으로 문화상품권을 지급할때가 있는데,

  1.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적격증빙이 되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 수령확인서를 받아놓음 될까요?

  2. 일반 문구점에서는 현금으로만 판매를 해서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했는데, 이럴땐 어떻게 처리하나요?

  3. 한도나 알아야 할 유의점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품권 구매시 상품권 등으로 자산처리후, 실제 지급을 할 때 접대비나 광고선전비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2. 구매했다는 영수증은 구비해두시면 됩니다.

    3. 현금 구매시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은 불가능하지만 상품권을 구매했다는 거래증명서 등은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