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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외로운여치215
안녕하세요.
저희 고객들 중 명절에 물품을 많이 구매한 고객을 몇 분 선정하여
사은품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려고 법인카드로 구매하였습니다.
10만원 , 5만원권 구매하였는데
이런경우 고객들한테 지급하였다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직원들한테 생일자에 주는 3만원 상품권을 지급하는데 이런경우는 증빙서류로 서명받아놓으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호균 세무사
프리랜서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고객에 대한 지급증빙(상품권 불출대장)을 구비해주셔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지급하시는 경우 원칙적으로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원천신고 진행을 원치않으시는 경우 서명 및 생일자 사진 등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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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로 구매하셨다면 별도 서류는 필요 없으며 성격에 따라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