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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발구지83
훈훈한발구지8321.04.05

우수 협력업체에 포상금 형태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때 회계처리가 어찌되는지요?

과거 협력업체에 상품권을 줬을 때는 법인명의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지급하고 내부품의를 통해 지급대상등을 정리한 관리대장 형태로 보관했으며 접대비로 처리하였습니다.

만약어 상품권이 아닌 현금 지급이 가능한지?

이럴때 회계처리는 무슨 계정을 사용해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혹시모를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위한 적격증빙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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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력 업체에 현금, 현물 등을 지급했다면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상품권이 아닌 현금을 지급해도 됩니다. 내부결의서를 통해 접대비 지급 이유, 내용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시고,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세법상 한도 이내로만 손금으로 처리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처 임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접대비로 처리하고, 접대비 한도초과시 손금불산입됩니다.

    계정과목과 무관하게 세법은 직원에게 지급한 것은 근로소득으로, 거래처 임직원에게 지급한 것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하므로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상품권을 지급할 때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