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처 임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은 접대비로 처리하고, 접대비 한도초과시 손금불산입됩니다.
계정과목과 무관하게 세법은 직원에게 지급한 것은 근로소득으로, 거래처 임직원에게 지급한 것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하므로 각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상품권을 지급할 때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