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회사 소속 운전사로서 운행 중 승객에게 폭행을 당하여 부상을 입으신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이 결정되면, 요양급여(병원비)와 휴업급여(생계비)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 승인 이전 피재자께서 부담하신 병원비는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중 급여항목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합니다.
본 사안은 건강보험요양급여 등을 받은 피재자께서 본인의 일부부담금을 산재보험의료기관(병원)에 납부한 후 산재법상 요양급여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이므로, 납부한 본인의 일부부담금 중 산재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 실 수 있습니다.
만약 피재자께서 산재신청 폭행가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으신다면, 합의서에 배상액은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라는 문구를 기재하시고, 그 이후 재산상 손해에 대한 산재보상보험급여를 공단에 청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