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전 퇴원하게되면 병원비를 자체부담해야하나요?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실갱이가 있어 내린 승객 두명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시 머리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여 현재 한달 좀 넘도록 치료중입니다.
병원에서는 이번주에 퇴원하라고 하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건지 그리고 산재처리 되더라도 승인기간 전에 퇴원이 되는건데 그 병원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건지요?
폭행가해자들은 합의할 의사가 있지만 아직 기억에대한 문제때문에 조서를 못 쓴 상태입니다.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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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회사 소속 운전사로서 운행 중 승객에게 폭행을 당하여 부상을 입으신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이 결정되면, 요양급여(병원비)와 휴업급여(생계비)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재 승인 이전 피재자께서 부담하신 병원비는 급여항목과 비급여항목중 급여항목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합니다.
본 사안은 건강보험요양급여 등을 받은 피재자께서 본인의 일부부담금을 산재보험의료기관(병원)에 납부한 후 산재법상 요양급여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이므로, 납부한 본인의 일부부담금 중 산재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 실 수 있습니다.
만약 피재자께서 산재신청 폭행가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으신다면, 합의서에 배상액은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라는 문구를 기재하시고, 그 이후 재산상 손해에 대한 산재보상보험급여를 공단에 청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