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와일드한멋돼지76
채택률 높음
중도퇴사자가 차기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2000년에 중도퇴사 후 2000.12.31까지 새 직장에 취업하지 않은 홍길동이 200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귀찮아서 안 한 경우, 일반적로 세금환급 받을 돈을 못 받고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거의 확률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약 홍길동이 환급대상자가 아니라 추징대상자 였다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더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올 것 같은데, 이 고지서가 온다면, 언제까지 오는 것인가요? 아무리 늦어도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오게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