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가 차기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
2000년에 중도퇴사 후 2000.12.31까지 새 직장에 취업하지 않은 홍길동이 200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귀찮아서 안 한 경우, 일반적로 세금환급 받을 돈을 못 받고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거의 확률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약 홍길동이 환급대상자가 아니라 추징대상자 였다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더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올 것 같은데, 이 고지서가 온다면, 언제까지 오는 것인가요? 아무리 늦어도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오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중도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된 채 정산되므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추가납부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이 있었거나 타 소득(사업, 기타소득 등)이 있었던 경우라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었어야하고, 이 경우에는 합산 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인데 무신고 했다면 무신고 부과제척기간인 7년 이내에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우선, 추징대상자가 될 확률은 말씀하신대로 극히 낮습니다.
중도퇴사자가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이 진행되므로 세금신고를 잘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추징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추징대상자가 되신 경우 12월31일까지 연락오는 것은 아니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 추징연락이 오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제대로 처리한 경우 토직하는
근로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화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이 되지 않은 경우 다음해 6월 1일부터 5년내의 기간내에 '소득세 경정청구'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오류로 인하여 세액을 추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세청에서 내부 전산망을 활용하여 이미 추징을 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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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은 7년입니다. 따라서 과거 신고기한으로부터 7년이 지났다면 해당 세금신고의무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제척기간 이내의 세금의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고지서가 나올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