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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직불, 체크카드로 업무용 사용 시 매입세액공제

안녕하세요.

법인 경리보고 있습니다.

법인용 직불, 체크카드로 업무용 사용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근데 따로 홈텍스에는 내역이 안나오는데,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해도 되는건지,,,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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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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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의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업용으로 사용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해당카드를 등록하지 않아 내역이 뜨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미등록카드라도 매입세액공제대상 지출이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다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것이며, 직불카드나 체크카드 발급분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나.「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다.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④ 법 제46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카드영수증

    나.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다. 선불카드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발급하는 현금영수증을 포함한다).

    3.「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것

    가. 직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

    나. 선불전자지급수단 영수증(실제 명의가 확인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홈택스랑 무관하게 매입세액공제 항목이다 싶으시면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인카드는 등록절차 없이 무조건 홈택스에 내역이 나올텐데 안나오는게 좀 이상하긴 하네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명의 직불카드 등으로 법인의 비용 등을 지급시 법인의 업무와 관련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접대 관련, 면세 관련, 사업 무관, 토지 관련 직불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내역이 나오지 않는 경우 직접 반영하셔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