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언제나 결정이 내려질지 궁굼합니다

왜 이렇게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최저 임금이 타결되기가 힘이 드는지 서로의 입장차와 차이가 큰건지 궁굼합니다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재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 실수령액은 월 186만원 정도로,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 생계비' 246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저 임금이 민감한 이유는 대부분의 단순 근로 노동자들은 이 최저 임금제에 영향을 받기 때문 입니다.

  • 8월 5일까지 개시를 해야 하니 늦어도 다음 주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며 물가가 많이 올라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노동자, 그리고 인건비 부담이 크니 최소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용자 쪽의 입장이 너무 극과 극이라 협의가 이뤄지기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