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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3.06.04

매년 최저임금으로 인해 이슈가 많은데요, 이 최저임금의 경우 노동계와 정부 두곳의 협의로만 이루어 지는 것인가요?

노-정 갈등 ‘악화일로’라는 뉴스를 봤는데요

여기서 최저임금 협상도 난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정부와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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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위원회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즉, 노-사-정이 함께 모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며,

    노동계, 경영계, 정부 각 3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여해 회의를 하고 표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는데 노사정이 참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최저임금 위원회에는 공익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시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9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9명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의 결정은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등 노사정 3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입장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와 정부 협상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가 있고 거기에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정부 측 공익위원이 있어서

    노사정이 협상해서 정하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위원회의 구성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 9인으로 구성되며, 2인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됩니다.

    (결정과정에서 각 위원의 대립이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아래의 절차대로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정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자료를 분석하고 전원의회 심의,의결이 있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9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명으로 구성됩니다(동법 제1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