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제법즉흥적인공룡
제법즉흥적인공룡

개인사업자 등록/식품 도소매 중개업/사업장이 없는경우도 가능한가요

  1. 개인사업자를 내려고합니다

  2. 거주를 외국에서 할예정이라 한국에 임대차 계약이 없습니다.

  3. 주로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사업을 합니다.

  4. 사업장이 없어도 가능한지요?

  5. 아니면 부모님의 전세집이라도 전대차 계약을 진행해야할지요? (전대차 계약시 비용이 발생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국에서 식품 도소매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이 없다면 부모님의 전세집이라도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모님과 사용자님 간의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대차 계약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할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