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존회사 2년 다니다 이직후 한달 다니고 장거리 왕복 3시간 이상 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이직후 한달 다니고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자차로 왕복 3시간 이상
기름값이나 슥소 지원 해준다고 했지만
이루어 지지 않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근의 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는 친족과의 거주나 인사이동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부터 통근이 어려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등의 사정이 있어야 통근곤란에 따른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의 어려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이사를 하거나 회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질문자님이 타지역으로 발령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이사나 처음부터 출퇴근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알고 입사한 경우 실업급여 사유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