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24년도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제목대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24년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를 개인통장이아니라 법인 통장에서 나갔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런경우에 가지급금이 발생하고 이자발생한다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돈만큼 다시 넣으시고 라고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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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법인비용으로 지출하신 경우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동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를 법인통장에 반환하는 시점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대납액은 대표자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돈을 다시 법인으로 이체하셔야합니다.
만일 이체하지 않는다면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법인세가 추가 과세될 수 있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되어 대표자의 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에서 개인대표의 세금을 대납한경우 법인에서 대표에게 회수하고 인정이자 계산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대한 빨리 상환하셔야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입금시 이자도 함께 입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