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 광고 여부 '더보기'에 표기해도 되는지???
요즘은 저작권에 대해 많은 교육과 올바른 인식에 대해 필요한 시기인 듯 합니다.
온라인이 코로나19로 인해 여느때보다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요즘 흔히 뒷광고라고 하는 제품 홍보 방식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제품을 구입할 때 SNS 후기 또는 TV광고는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대가성이 없는 사용 후기처럼 보이는 광고가 늘어나는 추세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광고 여부를 표기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더보기를 눌러야만 나타나는 식으로 숨겨져 있는 경우에는 뒷광고에 해당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