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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발구지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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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광고 여부 '더보기'에 표기해도 되는지???

요즘은 저작권에 대해 많은 교육과 올바른 인식에 대해 필요한 시기인 듯 합니다.

온라인이 코로나19로 인해 여느때보다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는 요즘 흔히 뒷광고라고 하는 제품 홍보 방식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제품을 구입할 때 SNS 후기 또는 TV광고는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대가성이 없는 사용 후기처럼 보이는 광고가 늘어나는 추세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광고 여부를 표기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더보기를 눌러야만 나타나는 식으로 숨겨져 있는 경우에는 뒷광고에 해당이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①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는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②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합니다.

      ③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④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더보기"에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지침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더보기를 누르는 것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라 후기 등의 경우에는 후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명시하여 하는데 더보기라는 부분을 확인하여 광고임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인지 여부는 일반인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더보기를 눌러야지만 광고인지 여부가 확인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