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신중한밀잠자리252
신중한밀잠자리252

고용산재 서비스 수정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일용직 분들 근로내용 신고를했는데,,제가 6월분을 7월달로 잘못신고 한걸 발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정하고 싶은데, 지금 수정하면 과태료가 나올 수 도 있을까요..? 수정해서 다시 신고해도 되나요?

전문가님의 의견 듣고싶습니다. 9월 10일 까지 신고기간입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 거짓신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거짓신고는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경우인데, 신고 후에 정정하는 경우도 거짓신고에 해당됩니다.

      거짓신고의 경우 1차위반에는 명당 5만원(100한도), 2차위반에는 명당 8만원(200한도), 3차위반에는 명당 10만원(300한도)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적으로 6월 7월간을 수정하는것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태료의 경우는 공단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