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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베짱이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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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세무사가 신고를 잘못했어요

이직확인서는 이미 처리완료 표시가 나왔는데

소정근로시간이 잘못적혀있는걸 나중에서야 확인했네요

제가 공단에 정정요청을 하면 회사가 불이익을 받을거같아 조금 걸리는게 있는데

이걸 회사에 물어봐서 수정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만약 회사측에서 수정을 한다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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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단순히 소정근로시간만 잘못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라면 회사에 이야기 하셔서 정정 신고를 요청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소정근로시간만 단순히 정정하는 것이라면 회사에도 곧바로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회사측이 수정하도록 요구하고 불응시 공단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스스로 정정요청을 하든 근로자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서 정정하든 회사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정정하는 경우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한 후에 피보험자 고용정보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이 잘못 신고되었다면 실제 제공한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등을 구비하여 이를 근거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정정신청을 하면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면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아직 한달이 지나지 않았다면 상실사유나 소정근로시간 등 이직확인서 기재사항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한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