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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호랑이230
강렬한호랑이23020.12.17

일용직 허위신고 한 것에 대해 이의신청

아르바이트를 하여 일용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 들어갔는데

업체쪽에서 허위로 일수도 많고 일급도 많게 신고했더라고요.

저는 제가 근로한 사실과 달라서 수정을 요구했고

다른 사람거를 저한테 넣은 거여서 전혀 정당하지 않아 정정 요구했습니다.

변경하고 나서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몇 일정도 걸릴까요

허위로 신고한 것에 있어 제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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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셔서,

    회사에서 정정신고가 들어갔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본인의 실제 근무일, 급여수준 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사실대로 고용보험 등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에 대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불응할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