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로 신고한거 정정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3월 근로한 부분이 처음에 일용직으로 신고되었다가 사업소득으로 정정이 되었습니다.4월 근무분부터 다시 일용직으로 신고하고 싶은데요.
1. 3월분을 근로자로 다시 정정하려면 제가 피보험자격청구를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는 이미 한번 정정한거라 다시 수정은 안된다고 해서요.
2. 피보험자격청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나 벌금 같은게 있나요?
3. 굳이 정정 안하고 4월분부터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추후에 문제가 될까요? 그만둔 후 실업급여 신청 예정입니다. (전 사업장 포함해서 수급자격은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