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 정정/취소 신청서(일용근로자)를 작성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또는 방문 접수합니다.
정정신고서와 정정사유서를 모두 준비해야 하며, 자세한 양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에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전자신고가 어렵다면 서면으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정신고를 하면 소액의 과태료(보통 5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 사업장에 큰 불이익이나 별도의 불이익 기록이 남지는 않습니다. 실제 근로일수에 맞게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알바생)에게도 정정 후 불이익이 남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잘못 신고된 소득이 정정되면, 해당 근로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이미 실업급여가 차감되거나 환수 등 조치가 진행됐다면, 정정 결과에 따라 다시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