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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애스턴마틴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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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과세여부 급히 문의드립니다.

사업자입니다. 당사가 제조하는 운동기구를 소비자가 3년간 금융리스로 대여할 예정입니다. 최초 등록시 20만원이 발생하는데 소비자한테 청구는 안합니다. 대신 3년을 못채우고 해지시 20만원을 그때 받을 예정입니다.

  1. 중도해지로 20만원 등록비 발생시 부가세 과세여부 (참고할만한 예규)

  2. 계약시 당사가 프로모션차 제공했던 멤버십 포인트, 할인 렌탈료 등을 중도해지시 돌려받을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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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운용리스가 아닌 금융리스는 본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20만원은 보증금 성격이므로 부가세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