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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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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와 합의할때 유리하려면 치료기간이 좀 길어야할까요 ?

치료기간이 길어야유리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한방병원에선 치료기간이 길면 유리하다는 말이 있는 반면

보헙사에선 치료기간이 길면 합의금을 챙겨드리기 어렵하고하는데

둘중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네요

병원말이 맞는것 같기도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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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 기간이 길어지면 치료비가 늘어나지만 과도한 치료나 경미한 부상에 대해선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상 환자라면 합의금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당한 기간 내 치료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방병원에서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병원비가 많이 나오기에 합의 시 유리합니다.

    다만 요즘 무작정 길게 진단이 나오지 않으며 입원도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증질환으로 인하여 치료기간 늘어나는 것은 합의시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면 오히려 불리할수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과도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합의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부상이 심한 경우 충분한 치료기간을 있어야 합의시 유리합니다.

    다만 2-3주 경상환자의 경우 합의금 대부분이 향후치료비이기때문에 치료기간이 길면 향후치료비가 줄어들거나 없어져 합의금 총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경상일때 치료기간이 길어져서 치료비가 많이 나가면 위로금 명목의 합의금이 줄어 들 수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경상일때 어느정도 보상한도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합의 안하고 길게 끌어서 좋았던건 예전의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방병원에서 지금 받는 치료기간이 길다고 해서 합의금이 줄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추후의 치료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제한이 없으나

    최근 경상환자 기준이 있어서 초진이 6주~8주 미만이면

    줄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둘중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네요. 병원말이 맞는것 같기도하고요

    : 이는 일률적으로 어느 사항이 더 유리하다고 할 수 는 없습니다.

    즉, 본인 과실이 전혀 없다면, 치료 기간이 길수록 유리할 수 있고, 본인 과실이 있다면 치료기간이 길수록 치료비 과실상계가 늘어 불리할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향후치료비의 문제로 이는 치료기간, 과실, 다른 손해액의 관계에서 판단할 문제로 일률적으로 어느것이 더 유리하다 할수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치료 기간이 길다고 해서 적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상태가 심하기에 오래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인데도 적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너무 끌지는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