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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약속어음은 배서를 해서 양도하는데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사업을 하면서 주로 약속어음을 받아서 결제를 받거나 다시 배서를 하는데, 약속어음의 경우 배서를 하는데

제한된 횟수가 있는지 궁금하며, 만약에 배서를 여러차례해서 최종으로 받은 사람이 약속어음 대금을

받지 못했을경우 그 전에 배서한 사람이 약속어음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기존에 약속어음을 받은 사람도 다시 줘야 한다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뻘건반달곰33

    시뻘건반달곰33

    약속어음은 배서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 번 배서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으며, 최종 소지인이 대금을 못 받으면 이전 배서인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배서인 중 일부가 면책문구를 썼다면 그 사람에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