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약속어음은 배서를 해서 양도하는데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사업을 하면서 주로 약속어음을 받아서 결제를 받거나 다시 배서를 하는데, 약속어음의 경우 배서를 하는데
제한된 횟수가 있는지 궁금하며, 만약에 배서를 여러차례해서 최종으로 받은 사람이 약속어음 대금을
받지 못했을경우 그 전에 배서한 사람이 약속어음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이 있나요? 기존에 약속어음을 받은 사람도 다시 줘야 한다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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