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징수형태가 특송포괄담보면 업체가 알아서 대납해주는거 맞나요?
아마존에서 물건 구매하면서 세금관련 보증금을 같이 지불했고요
한진택배 통해서 국제배송으로 들어오고 통관 완료되면서 세금 고지는 6일 전에 받았고요
오늘 기준 납기일이 9일 남았는데 아직도 납부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특송포괄담보가 징수형태이던데 알아서 납부해주는거 맞나요??
나중에 가산세까지해서 저한테 내라고 나올런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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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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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아마존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지불한 'Import Fees Deposit'은 예상되는 수입 관련 세금과 수수료를 보증금 형태로 미리 결제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실제 세금이 확정되면 해당 금액으로 충당되며, 차액이 발생할 경우 아마존이 환불하거나 추가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납부가 며칠 안남았다면 한번정도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특송포괄담보는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포괄담보를 제공하여 해당업체가 취급하는 통관물품의 납세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징수형태 18(특송포괄담보)를 통하여 신고하면 그대로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해당 특송업체에 관세 관련 사항을 문의하여 통관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특이 사항이 없이 특송포괄담보로 수입신고하였다면 통관 가능합니다.
참고로 특송포괄담보는 사전등록된 전담관세사만 사용가능하며, 전담관세사가 아닐 시 징수형태 18(특송포괄담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