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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만약 사기광고를 보거나 연락이온다면
이런건 어떤곳에 신고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게 신고를 하고싶은데 어떤곳에 신고를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에펠탑선장
사기광고를 보거나 연락이오면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가까운경찰서에 방문을 하셔도 되고 전화를 통해서 안내를 받아도 될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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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반달곰33
사기 광고를 보셨거나 연락을 받으셨다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광고사기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