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 곳의 차이
현재 트럭일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한쪽 회사에서는 3.3%의 세금을 떼고 돈을 입금해주는 반면
한쪽 회사는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는데,
이 회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없는 것을 알고 3.3%로 떼줄 수도 있고, 사업자가 있는 것을 알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수 있습니다. 트럭 운송 쪽 일이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것이 보수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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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자에게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급하는 쪽이 사업자이고 공급받는 쪽이 개인인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공급하는 쪽이 개인이고 공급받는 쪽이 사업자인 경우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으로 공급받는 사업자는 대금 지급시 3.3%를 원천지수 후의 금액을 개인
에게 지급하면 되고, 공급받은 사업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해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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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으나
사업자등록을하고 해당사업자와 업종에 해당하는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