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4년 3월 7일에 입사했습니다. 25년 3월 7일에 연차를 쓰고 퇴사할 생각인데 퇴직금과 새로 발생되는 연차 15개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준이 변경되었다면 정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3.07.에 입사하여 2025.03.07.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과 15개의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25년 3월 6일까지 계속 근무한다면 퇴직금은 청구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차는 1개월 개근 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계속 재직 중일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25년 3월 7일에도 계속 재직중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를 수당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셨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3월 7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연차 15개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 1년하고도 하루를 더 근무하는 것이므로, 퇴직금도 발생하고 연차도 15일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월 7일에 연차를 소진하여 퇴사하면 퇴직금 및 신규 연차휴가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