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갑자기 몰아넣은 법정필수교육 부당한거 아닙니까
저는 ㅂㄹㅅ라는 특수보안 아웃소싱서비스 회사 소속으로 인천공항물류단지에 있는 xxx회사에서 보안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참고로 저는 다른 곳 이직때문에 원래 이번 올해(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할 예정이었습니다.
어제 본사 담당자에게서, 법정필수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하반기 12시간짜리를 불과 이번년도 올해가 끝나기 3일전 (12월 29일~12월 31일)까지 교육을 받으라는 통보를 받고 그제서야 교육영상을 관련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저를 포함한 다른 보안직원들이 그제야 부랴부랴 뒤늦게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육 계획을 잡는 담당 직원이 까먹고 있다가 뒤늦게 급히 한 것 같습니다.
최소 6개월전에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해야하는 것을 담당자의 계획 실패로 12시간동안 시청해야하는걸 근로자에게 몰아넣은건 부당한 것 아닙니까? 본사에서 교육 계획을 잡는 담당자의 잘못아닌가요?
12시간에 육박하는 영상을 빨리감기도 안되고, 1분마다 클릭해서 다음영상으로 넘기는 형태로 만들어놓아서
영상을 틀어놓기만 하고 다른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온전히 12시간을 핸드폰을 붙잡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있어야 하는 상황에, 더군다나 저는 곧 퇴사할 사람인데, 제가 정말 이걸 받아야하는지
이것에 대해 저의 상사라 할 수 있는 보안팀장에게 여쭈어보니, 저 포함한 다른 대원들이 교육 안받으면 팀장인 자기가 대신 다 돌려봐야한답니다 팀장이라는 사람도 저와 같은 보안 근로자에 불과한데, 이것도 말이 안되는 처사 아닌가요?
조금 부당하다 생각되어 어찌 조치가 가능한 사항인지 노무사 님께 일단 문의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정기교육은 원칙적으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반기”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다소 급박하게 교육이 진행된 측면은 있어 보이나 질문자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반기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에 맞추어 실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3. 9. 2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근로자 정기교육 주기를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