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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청년소득세감면신청,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A회사 21년12월 입사 22년5월 퇴사
B회사 22년 5월 입사 - 현재까지

며칠 전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후에 뒤늦게 소득세감면신청을 알게 됐습니다.
현재 연말정산 기간인데 연말정산 서류는 이미 제출하였고 예상 금액 안내받은 상태입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소득세감면신청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반영 받는게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지금이라도 감면신청서 제출 후 5월에 제가 따로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5월에 홈텍스에사 따로 경정청구를 할 경우 A직장인 21년도부터 홈텍스에서 접수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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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금 신청하여 감면적용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기에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만약, 반영이 어렵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정청구를 통하여 가능하며, 요건 충족 시 2021년 귀속 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면을 받아도 됩니다. A회사에서 신청을 안한 것이면 22년 5월을 취업일로 하여 5년간 받을 수 있으며, A회사에도 제출하여 감면을 받고 싶으면 B회사에서의 입사일을 최초입사일로 하여 B회사의 입사일로부터 5년간 감면 받으면 됩니다.

      2021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경정청구로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