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금융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보험대리점(GA)설립하고 운영이 가능한가요?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보험대리점(GA)설립하고 운영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법적근거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외국인도 보험대리점(GA)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험업법 제12조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외국인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제12조(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① 외국보험회사, 외국에서 보험대리 및 보험중개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외국에서 보험과 관련된 업을 하는 자(이하 “외국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보험시장에 관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국내에 사무소(이하 “국내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보험업법,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보험업법,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보험업법,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6. 보험대리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외국인이 보험대리점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2.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3.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4. 본점, 지점,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를 기재한 서류

    5.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