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시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하면 법무사 비용은 누구 담당인가요?

아파트 매수하는데 매수하려는 집이 집 값의 10%정도 근저당설정되어 있습니다. 근저당 말소 조건을 특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공증 관련해서 매수인인 제가 법무사 비용 내야 하나요? 아님 매도인이 전액부담인지 반반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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