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개업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중개수수료)이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아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는 프리랜서도 아닙니다. 또한,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자등록증 없는 사업소득입니다. 이 또한,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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