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분들은 직장인 연말정산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 연말정산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먼훗날 공인중개사를 취득하고 공인중개사를 개업하려고 하는데여. 혹시 공인중개사분들은 직장인 연말정산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 연말정산으로 해야하나요? 궁금하네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공인중개사를 취득하고 개업한다면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공인 중개사업을 진행하실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이행 및 종합소득세 의무를 이행합니다.
다만, 고용된 공인중개사이실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고 3.3%원천징수 이후 수령하시는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사업자등록을 하시게 된다면 사업소득을 구성하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근로,사업,기타 등을 총칭) 신고시 세금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공인중개사든, 세무사든 개업을 했으면 당연히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하셔야죠.
중개법인에 월급받고 다닐때는 직장인 연말정산하시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공인중개사를 개업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중개수수료)이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가 아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업을 한 공인중개사는 프리랜서도 아닙니다. 또한,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자등록증 없는 사업소득입니다. 이 또한,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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