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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메뚜기20022.11.20

민사 질문)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의 부정 지시로 인한 불이익 인정 가능성 여부 질문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응시한 학생입니다. 아래 글에서 언급된 흑색 연필은 시험 중 사용 가능 물품입니다.

1. 경위 시험 도중 제1감독관이 저의 자리로 다가와 문제풀이 중이던, 저의 손에 쥐고 있던 연필을 강제로 탈취함. 당황한 저는 감독관에게 '연필이 사용 금지 품목이냐?'라고 질의를 하였고, 감독관은 '그러하다. 주어진 샤프로 풀이하여라'라고 지시하였고, 소지 중이던 연필 전체를 압수함. 이후 시험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 감독관이 자리로 와 압수한 연필을 반환함.

2. 본격 질문 사실.... 이때 받은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커서 평소 실력대로 뒤이은 시험들을 잘 보지 못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1) 현재 각종 언론사,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조사 요청 민원을 통해 제가 제기한 문제가 사실로 인정을 받을 경우,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데 있어 유리한 이점을 선점할 수 있을까요?

2) 제가 이때 적극적으로 항의하면, 머릿속에 계속 떠다녀 시험에 방해가 되고, 시험 도중에 발생한 일 인지라 감독관에게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점이 소송에 있어 불리한 위치로 적용할지, 아니면 1)에서 언급한 민원을 통해 사실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지 또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현실적으로 인정 가능 금액이 어느 정도로 산출이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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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상관없으나 일부 영향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3. 현실적으로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나, 해당 행위만으로 어느정도 피해가 있을지는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상당히 소액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문자님의 조사민원을 통해 조사를 해본 결과, 문제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되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지 않는 부분은 피해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위자료청구에 있어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재판부의 재량이 강하게 들어가는 영역으로, 이를 청구하는 측에서 어떠한 정신적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번에서 기재한 내용처럼, 당시 크게 항의하지 않고 시험을 치뤘다는 부분은 정신적 피해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인용금액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500만원 이하 정도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