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현금으로 출금하면 정부기관에 보고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은행에서 현금으로 출금하면 어떤 정부기관(?)에
자동으로 보고 된다고 합니다. 얼마 이상을 출금하면 보고 되는 건가요 ?
1일기준 인가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은행에서 현금으로 출금하면 정부 기관에 보고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금으로 1,000만원 이상 움직이면 정부기관에 자동적으로 보고가 되는데
실생활에 혹은 내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하루에 은행에서 현금 1천만원 이상을 현금 거래 하게되면 은행에서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1,000만원 이상 출금을 하게 되면 이상거래로 보고 되게 됩니다
이 때 각 은행을 돌면서 900만원씩 인출하면 바로 보고는 되지 않지만 따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고엑의 현금을 출금하게 될 경우 정부에 보고하는 제도는 자금세탁방지라는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현금 거래는 1일 기준 1천만원 이상 거래를 할 경우 보고가 되며, 또다른 경우는 금액과 상관없이 의심거래로 판단이 될 경우 보고가 됩니다. 이는 입금과 출금 모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여러 기관을 활용해서 하더라도 1일 기준으로 적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입출금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강일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출금할 때 정부 기관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제도는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기준 금액은 1일 기준으로,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같은 명의로 현금 입·출금이나 환전 등을 통해 1,000만 원 이상 거래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1일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같은 은행, 같은 사람 명의로 여러 번에 걸쳐 현금을 나누어 출금하더라도, 그 합산 금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보고 대상이 됩니다. 이는 자금세탁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분할거래 방지' 규정 때문입니다.
보고되는 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KoFIU)으로, 이곳은 자금세탁과 불법 자금의 흐름을 감시하고 차단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이 제도는 '거래보고제도(CTR)'라고 불리며, 2019년 7월부터 보고 기준 금액이 1,000만 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루 동안 특정 은행에서 본인 명의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출금(입금, 환전 포함)하게 되면, 해당 금융기관은 이러한 거래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이는 투명한 금융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적인 자금 이동을 막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은 특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법률에 따라 정뷕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주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보고되는 정부기관은 금융정보분석원입니다. FIU는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정보를 분석하고 수사기관에 제공하여 불법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현금 거래에 대해 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1일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입금 또는 출금 거래, 탈법 행위 자금세탁 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현금 거래를 보고해야 합니다.
1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자동으로 FIU에 보고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고액 또는 이상거래가 있을 경우 자금세탁관련 법안에 따라 보고 하게 되어 잇습니다. 이는 일일 거액 거래 뿐만 아니라 다수거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