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x 부가가기치율 x 10%로 매출세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2021.07.01. 전후로 업종에 따른 부가가치율이 다르게 적용되면서 상기와 같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서가 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과세기간분(2022.01.01.~2022.12.31.까지) 매출액은 2021.07.01. 이후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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