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매출 신고 시 과세분명세와 신고방법?
Q1. 첨부한 사진을 보면 21년 6월 30일 이전 과세분명세는 입력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걸까요?
Q2. 22년 1월~12월까지의 매출을 입력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왜 21년 7월 1일 이후로 과세분명세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걸까요?
Q3. '과세분명세' 와 '매출'은 동일한 말인가요?
Q4. 21년 7월 1일 이후 과세분명세를 입력할 시에는
21년 7월 1일~ 22년 12월 31일까지의 매출을 입력하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x 부가가기치율 x 10%로 매출세액을 계산하게 되는데,
2021.07.01. 전후로 업종에 따른 부가가치율이 다르게 적용되면서 상기와 같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서가 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과세기간분(2022.01.01.~2022.12.31.까지) 매출액은 2021.07.01. 이후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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