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시간강사인 경우 지급자가 근로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또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는 지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시간강사로서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근로소득 연말정산 해야 하며, 근무처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시간강사로서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녀,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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