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 관련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들은 국민연금 9%중 4.5%를 월급에서 공제(원천징수)해서 사업장에서 신고를 해주잖아요?
근데 월급명세서엔 국민연금 명목으로 4.5프로가 징수되어있는데 국민연금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니까 미납한 금액이 있는데 이건 사업자가 국민연금액 신고를 안해줘서 그런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무래도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한 것 같습니다
회사측에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직장가입자일 경우, 회사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납부하지 않았다면 미납금액으로 뜹니다. 정확한 내용은 회사 또는 관할 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