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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중고거래시 팔면 안되는 물건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떠한 물건이고 만약 팔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가한베짱이251
직접 만들거나 개봉한 식품은 영업신고를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열대어, 곤충 등 생명체를 무료로 분양하거나 거래하면 안됩니다. 도수가 있는 안경이나 선글라스, 화장품 샘플, 종량제 봉투, 온누리상품권 및 지역화폐, 지역상품권도 안됩니다. 특히 경찰제복, 군복, 소방제복 같은 경우 경범죄에 해당되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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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중고거래에서 판매해서는 안되는제품에는 건강기능식품, 약, 주류, 등이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도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노란누에137
중고 거래시 팔면 안되는 제품은 의약품이나 약품 그리고 건강 보조식품같은 경우에는 팔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보조식품은 좀 애매합니다만 의약품이나 약품은 당연히 안되고 팔았을때는 벌금과 징역이 부과될수있습니다
조용한참새226
건강기능식품, 직접 만들거나 개봉된 식품, 의료기기, 지역상품권 등은 법적으로 중고거래가 금지된 품목이며, 이러한 것들은 판매 글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