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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캥거루1
비상한캥거루122.09.22

오피스텔 법인 사업자 일회성 수리비용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임대사업을 하고있는 법인 사업자입니다.

오피스텔 현관문 수리를 한다고 업자를 불러 10만원이 나왔는데요 계좌이체 10만원 입금하고

이걸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끊지 않고 그냥 문자로 수리완료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비데나 인덕션 같은 물품들도 설치하고 계좌이체로 설비치를 입금한 후 종이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건 지출증빙으로 사용할 수 없나요??

만약에 지출증빙이 안된다면 일회성 인건비로 비용처리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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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문자로 받은 수리완료서 등은 적격증빙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용으로 처리가 어럽다고 봐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계산서/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결제만 이라고 보면 됩니다.

    종이 영수증(사진)도 적격증빙은 아닙니다. 다만, 영수증이라도 받았고 공급대가가 3만원을 초과하므로 가산세를 적용하여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인건비처리는 가능하나 성명, 주민번호도 필요하며,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편법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당영수증과 이체내역등으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다만 3만원 초과하는 거래의 경우 세금계산서등 적격증빙을 받지 않는 경우 2%증빙불비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신고시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으므로 적격증빙불비가산세(공급가액 x 2%)를 법인세 신고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