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체감정서 해석 질문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법무사를 돈주고 고용을했으나

법무사의 현저히 낮은 능력에 의해

엄청 힘들고 속상하게 나홀로소송 아닌 나홀로소송중임 상황놓였내요.

신체감정하고 신체감정 의견

해석이 잘못되어서

정리 하자면

1. 향후치료비 2000만원 이라고 되있는건 그대로 하면 될것 이고

2. 후유장해 노동 능력 상실율 25% 한시장애7년 이라고 합니다.

이정도의 경우에 얼마 정도를 청구를 해야 되나요?

법무사에서 향후치료비만 청구변경하고

후유장해에대해선 하나도안해서 오늘

변론기일가서 지금 현재 3번이나 나갔는데오늘 판결선고하겠

다는 것이 안되고, 어떻게 정확히 청구 된것이 맞는지,

후유장해에대해서는 청구가 안되었는데

청구를 다시 할것인지물어

보셔서 다시하겠다고답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더중요한질문은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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