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 아빠가 입원해있습니다.
그런데 요양병원 안에서 다치면 전적으로 요양병원 책임 아닌가요? 요양병원 보험같은걸로 적용 시켜줘야되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병원측의 전적인 책임은 판례상 으로도 대부분 없으며
사고당시 정황 그리고 사고원인 등을 검토하여 병원측의 책임여부 및 보험가입시 약관상 담보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배상책임 성립 및 약관상 보상시에는 병원측의 책임제한를 하게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요양병원에서도 왜 다쳤는지가 중요하겠죠.
시설물이나 요양병원의 문제인지 아니면 입원하신 분의 과실 여부인지..
그 과실 여부에 따라 어느 정도 보상은 해 줄 것이라 보입니다.
요양병원 안에서 다치면 전적으로 요양병원 책임 아닌가요?
요양병원에서 다친다는 사실만으로 전적으로 요양병원의 책임이라하기는어렵습니다.
이는 요양병원의 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어느정도인지를 따지게 됩니다.
요양병원 보험같은걸로 적용 시켜줘야되는거 아닌가요?
만약 요양병원측의 과실이 있다면 병원측에서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거나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하거나 하게 됩니다.
요양병원은 분류상 병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장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병원안에 의사나 간호사가 있는게 아니어서요.
그래서 치료를 하려면 요양병원 가까이에 있는 병원으로 이동 후 치료를 하고
다시 요양병원으로 갑니다.
만약 요양병원안에서 다치게 되면 요양병원 책임이긴 합니다만 요양병원 배상책임으로
환자에게 보장을 해 주는 것이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시설이나 관리 부주의로 사고 난 경우
요양병원의 책임이 있겠으나 증빙하지 못하면 적용이 힘들 수 있습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