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따뜻한봄바람입니다.
미국에서는 일정한 업적을 이룬 교수들에 대해 정년보장을 해줍니다.
이것을 미국에서는 Tenure라고 하는데요, 종신고용이 보장됩니다.
미국이서는 Tenure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시니어와 주니어 프로페서로 나뉘게 됩니다
Tenure를 받은 교수는 객관적으로 교수직을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하자가 없는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적당한 때에 은퇴를 하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박탈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