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패딩 같은 의류는 보증기간 같은 것이 없나요?

제가 모 브랜드 초겨울 패딩을 25년 10월쯤 샀는데

1년도 안된 상태에서 엠블럼이 떨어졌습니다

가격대는 50만원 정도 주고 산 건데

엠블럼이 떨어지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일단 A/S 신청은 해뒀는데

이게 무료인지 유료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군요

어떤 실수로 찢어진 것도 아니고

잘 달려있던 엠블럼이 떨어져 나간 부분인데도 일단 옷을 받아봐야지 안다고 합니다

겨울 옷들은 무료 a/s 기간 같은 게 원래 없나요?

실수가 아닌 불량으로 문제가 생겨도 수선비는 지불해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의류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에 따라 보통 구매일로부터 1년의 품질보증기간이 설정되며 소비자 과실이 아닌 봉제 불량이나 접착 미흡 등 제조상의 결함으로 판명될 경우 이 기간 내에는 무상 수선이 원칙입니다 다만 브랜드 측에서 실물을 검수하여 외부 충격이나 세탁 부주의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므로 확답을 피하는 경우가 많으나 자연적인 탈락임이 입증되면 보증기간 내 무상 서비스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43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겨울패딩 붙어 있는데 혹시

    본드로 붙어 있나요 아니면

    가느다란 실로 바늘을 통해

    꿔맨 상태인가요

    바늘로 꿔맨상태면 집에서도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매장에 갖다주면 빠르게

    숸 가능할것 같아요 같은 브랜드 매장이면 가능합니다

    대신 해외직구는 안됩니다

  • 세탁 후 옷이 줄어들거나 색이 변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작정 구입가 전액을 요구하는 것은 원만한 해결을 오히려 방해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르면 배상액은 해당 의류의 구입 가격에서 사용 기간에 따른 가치하락분을 제외한 감가상각을 적용해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