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의제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의제기부금은 자산의 차액에 대한 양도로 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방식의 기부금을 기부금이라고 보기보다 거래의 일종인 차액거래라고 볼 수 있는거 아닌가요?

이런 차액을 통해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법적 효력이 있는 기부금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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