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모법인 산하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센터장)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질문카테고리가 블록체인으로 되어 있어서 인사/노무로 변경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모법인 존재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센터장. 대표자)의 경우,

모법인의 대표 또는 모법인의 대외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본부장의 업무지시 등을 그냥 간과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센터장 또는 대표자)에 대해서도 퇴직금(또는 퇴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건가요??

만약, 퇴직금(또는 퇴직연금)의 지급대상이 아닌데 보조금 등으로 지급(또는 적립중일 경우)된 퇴직금은 회수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법의 명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시설장(센터장 또는 대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 같아 문의 올립니다.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