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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오소리160
겸손한오소리16023.01.29

근로계약시 사용자가 법인 대표이사여도 되나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지자체에서 법인에 위탁을 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여태 시설의 기관장과 근로계약을 맺고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 이번에 법인이 바뀌면서 법인 대표(이사장)과 근로계약을 맺자 하십니다.

법인 대표와 근로계약을 맺었을시 법인에 있는 다른 산하시설에 필요에 따라 근무배치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불합리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맺는것이 문제없는걸까요?

근로계약 자체가 사용자가 법인 대표인 것부터 문제가 될 순 없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 상 사용자는 해당 법인이 되며, 대표이사는 법인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됩니다.

    질의의 경우 법인 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 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근무하기로 약정한 업무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계약조건을 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회사의 근로계약 당사자는 법인이고 대표이사가 법인을 대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지 대표이사 개인이 계약의 당사자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맺게 됩니다.

    따라서 시설이 아닌 법인 단위로 인사노무 관리, 재무회계 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오히려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아보입니다.

    따라서 그 시설의 시설장이 아닌 그 시설을 포괄하는 법인의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되

    추후 다른 사업장으로 발령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발령에 대해 부당성을 다투는게 맞겠습니다.

    현재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인사발령에 해당하는 '전보'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 발령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툴 수 있고, 법원이 아닌 노동위원회에서 다투기 때문에

    보다 수월하게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시간은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6~8개월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가 법인 그 자체입니다. 계약서상 법인명이 들어가고 대표자(이사장)이름이 들어간다고 하여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근무배치를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법상 문제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